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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3기로임파선 전이(수술이불가한상황) 항암방사선 치료하셧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본병원에 항암치료를 받으셧고
한화생명에서 항암이 끝나는날부터 암입원일당을 거절하였습니다.
95년부터 계약해서 꾸준히 보험비 받을때는 언제고 이럴때는
나몰라라하는 보험사가 너무 얄미워 무엇이라도 해볼까 합니다
처음부터 손해사정사분을 쓰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선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고 안되면 손해사정사을 선임하는게 맞을까요?
금감원에 민원 넣어보신분들 조언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