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산정특례로 환불

기부니
2022.10.14 12:00 | 조회 1.1k

안녕하세요. 어제 외래갔다가 수납하는데 환불이야기가 나와서요.. 제가 9월13일에 퇴원할때 카드 긁었는데 3백8십만원정도 긁었고, 환불금액이 94만원. 이라고 하더라구요..

산정특례는 중등암으로 엊그제 되었고 기간이 9월14일부터로 되어있어요.

병원 정산금액이 맞겠지만 환불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어떻게계산된건지..

그리고 그 뒤 외래다닌건 산정특례중 갔는데 그돈은 왜 환불이 되지 않는것인지..

이 두가지가 궁금한데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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