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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ING 생명 종신보험 상품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비강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직검사에서는 골외형질세포종 (악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에는 이비인후과이다 보니 비강암 코드 C30으로 적혀 있더군요.
8월 22일 보험청구를 했는데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손해사정인이 와서 의무기록사본을 받을 수 있는
위임장에 사인을 8월 25일 받아 갔습니다.
삼성병원의 경우, 보험사 측 관계자는 만나 주지를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오늘 삼성병원 앱 알람이 와서 보니 8월 26일 절편을 처방 받아서 받아 간 걸로 나옵니다.
저희 한테는 그런 행위를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고, 병원에서 의무기록사본 위임장만으로도 슬라이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공을 하는지
의아 합니다.
서류에 사인 받으러 왔던 직원에게 위 사실을 물어 보니, 잘 모르더군요. 의무기록만 떼는 걸로 안다면서요.
아무튼 확인 하고 연락 준다고는 했는데..
슬라이드를 지들이 가져가서 새로 분석을 의뢰 하려는 것인지요?
제3의 의료기관 의뢰에 동의 한 사실이 없는데도 왜 이러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