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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후 거의 한달간 지연되고 있네요..
보험사에서는 애매하다고 의사소견서 달라해서 교수님 외래를 잡고 그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 교수님 외래까지 기다리는ㄷ시간이 너무 지연되어 서류 반송해준다고 외래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네요
재접수하게 유도하는 것 같은데 지연이자 등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건가요??
제가 반송하지 말고 소견서만 첨부한다고 말은 했는데 찝찝해서요..반송 서류 받고 재접수하는 편이 나으려나요??
도와주십시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