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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초 내시경 조직검사 직장암 진단 후 현 치료중인 3차병원 진단서에 C코드로 명확하게 진단 받았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 후 손해사정사분이 현장 심사를 나왔고 아래 서류들에
'전부 성함 / 싸인만' 해서 등기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지난 답변주신 것들을 차근차근 찾아보았는데 정확히 저희와 같은 케이스가 없어서 중복일 수 있겠지만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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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서류 리스트 전부 성명/싸인 해야하나요?
1. 보험금 청구 관련 문답서(질병, 상해)
2.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상세 동의서
3. 보험금 지급심사 지연 안내문
4. 손해사정서 교부 동의 및 확인서
5. 고객 안내문(회사제출용)
6.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회사제출용)
7-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7-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7-1~2, 5세트
[질문 2] 위 2번 (☆)표기한 상세 동의서가 필수 서류라지만 그냥 성명/싸인 하면 손해사정사에서 멋대로 세부 항목을 다 동의에 선택 할 것 같은데, 문제되는 항목 없을까요? (반드시 동의하지않음 체크해서 주어야 하는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