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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 보험 내용 중 일부거든요 ㅠㅠ
오늘 메리츠에서 전화와서 건강보험료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본인부담금상한제 이상의 돈은 공단애서 준다고??하믄서 그 돈은 빼고준대요~ㅠㅠ
제가 이해한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본인부담금상한제가 '급여'항목에 한하여 소득분위별로 상한액 기준을 두고, 해당 금액 이상으로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금액을 환급해준다는거지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환급이 될거니까
그부분에서 의료비가 이중지급이 될 수가 없어서
실손에서 주지않겠다 하는거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약관을 보니까 약관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공단에서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잇더라구요
그리고 찾아보니 보통 이번년도 본인부담금상한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환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은...저는 이번년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이번년도에 실비청구를 하고 있는데...이 경우에는 환급을 받은 것이 아니니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ㅠㅠ
보험사에서 보상을 먼저 안해주면 집이 넘 힘든데~ㅜㅜ우째요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셔요...
+ 추가
사진이 안올라갔어요 ㅠㅠ다시올려요
저기 당구장표시 보면은 환급받게되면 그건 반환절차가 이루어질수있다는데 먼저 보험에서 보상받고 나중에 반환해도 되는거남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