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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난소암으로 돌아가셔서 삼성화재 암보험에 사망보험금, 유족연금, 암진단금 등을 지급요청하였는데, 필요서류는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에도 주사인 난소암, 진단서에도 난소암, c56.9코드가 써있는데, 조직검사결과지에는 복막에서 조직을 떼어냈고 이 조직은 괴사를 동반한 전이성암이다로 나와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다른 서류는 다 완료됐고 조직검사결과지에 난소암 얘기가 없으므로 지급이 어렵다는겁니다. 그러고서 의료자문을 얘기하네요. 상식적으로 진단서에 난소암 복막전이라 쓰여져있는데, 복막에서 떼어낸 조직이 전이성암이면 난소에서 전이된 암이죠.. 라고 했는데 자기네도 난소암인지 아는데, 조직검사에 난소얘기가 들어가 있어야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조직검사결과지를 주치의 진료로 수정은 불가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