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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에 아버지가 보험을 들었는데 1년 지나고 암 판정을 받으셔서 보험금 청구를 했었는데 고지의무 위반을 들며 보험 해지됐네요. 근데 암진단비는 받았어요
손해사정사? 나왔을때 다 동의는 했구요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의사에 의해 추가검사를 한적이 있냐에 없다고 표시를 했데요. 저희 아버지는 당뇨병 관련해서 약처방 받았고 다시 가서 아버지가 추가검사 해달라고 했거든요
쟁점이 의사의 요청으로 추가검사를 받았냐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스스로 해달라 한거였어요
금융감독원? 거기에 서류도 보내봤지만 보험사 편을 드네요
국가 법 물어보는 곳에서는 애매하다고 하셨었구요
태진아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저희가 무지해서 보험이 짤린게 아닌가 싶어서 힘들어요
어떤분 말로는 약관 위반이어도 3년안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자동해지는 못한다고 하던데 급여가 안되는 약을 쓰기 시작하면서 실비보험 관련 참 아쉽네요
추가사항
저희 아빠가 암진단 받기 전에 꾸준히 먹는약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거든요. 건강검진에서 당뇨수치? 그거 때문에 약처방 일주일인가 받은게 다고요. 아빠가 요청한 추가검사에도 정상으로 나왔어요. 이정도 증상이면 전날 과음이라던지 컨디션에 따른거 아닐까요?
그리고 고지의무 그 문서 작성과 싸인을 부모님이 안하시고 그 가입해주시는 분이 하셨어요
또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 해지된다 이런 설명도 없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