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자궁내막암 1기로 수술만 했고
진단서에
전이가 발견되지 않아
더 이상 치료는 없이 추적검사만 시행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ㅎㅎ해상(HI0809) 가입되어 있습니다.
암관련 진단금과 관련된 수술비는 다 지급받았습니다.
1. 진단서의 내용대로 추적검사만 하는 경우에도
2. 22년 1월 산정특례 적용이 됐는데
추후 5년 산정특례 끝난뒤에도
병원에 1년에 한번씩 검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1.2번다
치료 통원이 아닌 검사라
추후 실손 질병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