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약정서를 쓰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감귤차
2022.05.11 15:05 | 조회 1.1k

2021.12.21.-2022.01.09. 건에 대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약정서에 사인을 해야지만, 실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실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인을 안하면 다음 청구한 실비지급 건도 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약정서에 사인을 안해준다고 해서 다른 실비청구건을 지급 안해주는 건 부당지급지연이라고 알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약정서에 사인을 하고 받아야되는건지 고민이 됩니다.

약정서에 분위를 보험회사 맘대로 지정하여 작성해놨으며 일단 다 지급은 해줄테니, 내년에 환급금을 건보에서 입금 시 보험회사에 다시 돌려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인을 하지 말아야된다고 그러던데 사인을 안하면 실비 지급이 안되서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약정서 상에 자신들이 임의대로 정한 본인부담상한액과 반환액입니다.

손해사정사한테 상담해봤는데 청구 담당자랑 연락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유로 지급을 안하는 건지 통지서를 받아서 민원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설계사는 해당내용이 자신이 겪어본 적이 없어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고객님의 선택이라고만 합니다. 환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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