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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실비 가입했습니다.
면역항암제 옵디보 관련일입니다.
실비로 90% 비용을 받고, 임상자료 주는 대가로 제약회사에서 항암제의 40%가량의 비용을 환급시켜주는데 보험회사들이 저 40%를 안주고 준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이 약관을 가지고 그러는건가요?
약관에 의해서 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사후 환급이지;; 제약회사로 환급도 아닌데
비슷한 분들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