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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듯 싶지만 여러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저희 엄마가 며칠전 담낭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지방 병원에서 검사후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PET검사 며칠전 했구요, 담주 조직검사 예약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먼저병원 사진만 보고도 이미 수술도 못한다고 하시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엄마가 동양에 2003년부터 종신보험을 넣고계셨습니다. 암진단비와 수술, 함암치료비까지 다 주는 보험이죠. 그래서 엄마께 보험약관 보여달라했더니 해약 하셨다네요. 2년전에요. 왜 해약했냐고 하니까 엄마는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보험약관 대출이 있었고 이자도 몇년 연체되어 2천만원 가까이 갚으라고 갑자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엄마가 놀래서 보험사에 물어보니 저희 큰언니가 엄마인척 전화로 약대를 받고 아무에게도 말도 안하고 이자도 하나도 안내고 있었대요. 70넘은 노인인 엄마가 무슨 생각이나 대책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형제들이 알까 싶어 당장 돈이 없으니 보험 해약해서 다 갚았다고 하시더라구요. 왜 보험사에 엄마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녹취있을테니 들어보자 하지 그랬냐고 했더니 그래도 니언니인데...이러시네요. 혹시 이런 경우 보험사에 다시 이의 제기해서 녹취본 찾고 엄마가 직접한게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면 보험금 청구 할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해서 지극히 개인가정사까지 올립니다. 혹시라도 좋은 방법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