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일방적 해지통보 받음

초강력파워
2022.03.03 10:45 | 조회 5.1k

아픈것도 서러운데 보험사에서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험가입:2021.6

암진단일:2021.12

암진담금 청구 후, 손해사정사 왔다 가고는

오늘 통보를 해옵니다.

진담금은 주되, 보험은 해지 된다고!!!

2018년 회사 건강검진 시 간수치 이상으로 6개월 약 처방 받은걸 통보하지 않아서 해지 한다고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보험 가입당시 5년이내 수술한적 있냐는 물음에 수술한적 없다고 이야기 했었구요.

정작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 2018년 간 관련 처방받은 약은 몇번 먹지도 않았고

또 몇달 뒤, 회사 건강검진에서 정상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간에대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도 고지의무 위반 사유인가요?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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