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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암진단금 신청 후 지급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보험사가 아닌 담당설계사측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동의서를 받으러 오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문제되는 고지의무는 암보험 계약 전 산재로 인해 입원한 적이 있어 5년이내 입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산재로 입원했던 사유가 암과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이라 진단금을 정상지급받더라도 강제해지는 피할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페글이나 인터넷에 찾을 수 있는 여러사례를 보아도 동일한 글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구요.
1. 암보험 가입당시 담당설계사가 산재로 인한 입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강제해지가 되지않고 계약유지가 가능할런지요?
2. 고지의무방해가 담당설계사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요?
3.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선임이 필요할까요?
이대로 강제해지가 된다면 앞으로의 치료와 전이 또는 재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까봐 너무나 걱정됩니다.
많은 정보와 조언 댓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