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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보험사에서 2년반전에 보험을 들었었는데 그때당시 생리불순으로 인해 야즈약처방을 받았습니다.
30일이상 투약하는 약물을 고지해야했는데 그부분이 빠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야즈라는 약물이 피임제로도 사용되지만 불순을 치료하기위한 치료목적으로도 사용되는 약물이라서
메리츠내에서 야즈와 내막암의 관계도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는데 메리츠내에서 의료자문동의서를 받아서 받는방법이 있고
제가 함께 방문해서 제가다니는 병원에서 동의서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같이 가는게 나은거겠죠?
이럴경우에 제가 보험료를 못받을수도 있는건지 걱정이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