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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와 실비 지급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헤리,압노바,고주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로 인정을 해줄 수 없대요.
대학병원에서도 압노바는 처방 받는다고했더니 그것도 인정 못해준답니다. 암 직접 치료가 아니라서요.
손해사정사는 의료 자문 동의 안하면 MG에서 정식으로 공문 발송하고 의료자문 강제(?)로 받게하겠대요.
서울 상급 병원 의사한테 가야하고 제가 정한 병원급 의사는 안된대요. 어떤 의사한테 갈지는 랜덤이고 의사 성향은 우리가 파악 할 수 없대요.
그게 싫으면 소송하라고한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