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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랑 실비 보험금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엄마가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고 손해사정사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의료자문동의서에 싸인했대요.
손해사정사한테 전화해서 그 서류는 동의 못한다고 폐기해달라고했더니 자기 손을 떠났고 동의 안하면 공문 발송할거래요.
요양병원 실장님은 거기 동의 안해도 돈 다 받을수 있다고 걱정말라고하고 보험심사일하는 제부는 그런건 없다.
무조건 싸인을 미룬다고 되는게 아니다. 동의해줘라라고하네요.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