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위암 3기C 판정 받으시고 피검사 상 암수치가 낮아지지 않아서 항암을 35회 받으셨어요.
작년 중반까지 항암을 받으셨고 그 이후론 장폐색이 와서 몇번씩 대학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지금도 복통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 이후론 암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고주파 주사,헤리 주사, 영양제 등을 맞고 계시고요.
지난달 입원하고 보험을 청구했더니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보험사에서 온 이야기를 못알아듣겠다고
하셨는데 대충 듣기로 고주파나 헤리 주사 등은 항암 중엔 실비를 지급하겠지만 지금은 항암이 끝나서 못주겠다고 하는거 같다셨어요.
실비를 못주겠다고하면 앞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는 어떻게 받는것이 좋을까요?
보험사는 악질로 유명한 ㅇㅈ(영어) 손해보험입니다
고객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접수번호 xxxxxx로 청구하신 질병입통·원의료비의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경우 해당되는 임의비급여(요양·한방병원 입·통원중의 비급여로 온열치료, 약물치료 외)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기준안내
1. '암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암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이거나, ② 암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③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 ④ 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
2. '암의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는 경우, ②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입원하는 요양치료
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인용(조정번호 2018-14호)
① 요양병원 입원기간 내내 지속된 잦은 설사로 탈수 및 전해질 불균형 가능성 있어 수액 투여, ② 오심과 복통으로 인한 식사 곤란 내지 식사량 저조로 체계적인 영양관리가 필요, ③ 지속적인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대학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 처방에도 통증조절이 되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진통제 주사를 지속적으로 투약, ④ 항암약물치료 후 호중구 감소증 및 발열 증상이 반복되어 백혈구 촉진제 및 항생제 투여가 필요, ⑤ 요양병원 입원 중 발열, 복통, 설사 등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수차례 내원
※ 진료기록 상 백혈구 수치 하락으로 격리입원, NSR 10/10(가장 극심한 통증), 응급실 내원 시 설사 등 구체적 증세 기록이 확인된 경우
4. 이외 보상가능한 경우(수술, 항암, 방사선 등 직접 치료 기간 이외) :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입원하는 것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항암치료를 받기위해 필수 불가결한 입원인 경우(진료기록지 등 객관적 기록 첨부)
위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