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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암진단후 선항암도 하시고 수술도 하셨고 수술후에도 항암입원하시면서 입원급여금도 받으셨어요.
이번에도 입원급여금 받으실려고 저번주 보험사에 접수하셨는데 보험사에서 며칠후 연락이 왔다고 하셨어요. 하필 그날 부스터샷 맞는다고 병원에 가셨는데 그때 전화가 와서 일단 알았다고 하셨대요.
설명은 이번에는 전체가 안나오고 일부만 나오고 180일경과후인 내년 4월 이후 가능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했어요. 집에 오셔서 보험증서 찾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입원급여금에 대해서는 저렇게 돼있어서 먼말인지를 모르겟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이해한거는 일단 아버지는 직장암간전이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직장암으로 입원급여금을 120일까지 받을수 있고 그후 180일이 지나고나서 다시 그대로 받는다는건가요?
그러면 못받는 180일동안에는 항암입원을 해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