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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청구하니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일반암으론 지급안되고 제자리암 소액암으로 지급될거라고 하면서 보험사 양식을 줄테니 의사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하네요 저희한테 유리한거면 보험사에 제출하고 불리하게 적용될것 같으면 자기가보고 버리면 된다네요.. 참고로 저희 진료보는 병원은 보험사를 안만나준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과연 대학병원 주치의가 2~3장에 달하는 질문형식의 소견서를 시간 내어서 작성해주실지와 이 소견서로 인해 소액암으로 줄려던 진단비를 보험사가 일반암으로 지급할수도 있냐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