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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75% 절재술한후 암요양병원에 약80일간 입원하였는데 암입원비를 1달만 지급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이 암요양병원 진료기록은 열람하고 갔는데 추가로 수술병원의 진료기록을 요구하고 있네요.
요청한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 자료는
- 의록기록사본 일체
- 시술.수술기록지
- 검사결과지
- 경과기록지
- 입.퇴원요약지
- 간호정보조사지
- 영상 CD 입니다..
상기 요청자료 전부에 대해 동의해주어야 하는지요..
경험 있으신 환우님들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