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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월에 가입했던 순수보장형 10년갱신 암보험이 갱신되는 시점이 한달뒤라 보험관리해주시는 분(이모라칭함)의 권유로 비갱신형인 암보험으로 19.12.23일에 변경가입했습니다.
2년 미경과로 심사대상이라며 연락이 왔고 이모는 혹시나 그전에 부인과치료를 받은 이력을 확인해보자며 걱정하시더라구요.
확인결과 19.08.08 건강검진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선생님 말씀으론 검진결과 인두유종바이러스와 냉으로 약처방 받았고 작은근종이 하나있었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분명 들었을텐데 기억(근종)이 없더라구요.
그이후 간적은 없고 21.6.30에 건강검진으로 방문했더라구요.(2달후 추적검사소견으로 8월말 상피내암에서 10월 원추절제술후 자궁경부암 진단받음)
이럴경우 고지의무위반등에 해당되나요?
전혀 걱정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신경이 쓰이네요.
이모는 혹시나 걱정되니 손해사정인에게 의뢰를 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전 걍 심사받아도 별이상 없을듯 싶은데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