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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분당서울대 병원에서 피부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후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 후 방사선치료까지 하였으나 전이가 되었고,
완전한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며 현재 항암 1차를 마치셨습니다.
피부암은 완치가 잘된다하여 생각치도 못하게 보험금은 나중으로 생각하였다가 전이 후 항암으로 이어져서
보험금에 대해 알아보던 중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질병코드는 c44.9 c77.0 이렇게 진단받으셨는데요
암관련 보험을 들었는데 증권을 찾아보니 피부암의 경우 가입금액의 10%만 지급된다고 써잇더라구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해본결과 c44의 경우 일반암으로 보험금을 청구할수도 있다고 하는 글을봐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이럴경우 손해사정전문가에게 의뢰해 보는게 좋은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