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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난소암으로 암센터에서 수술 항암 마치시고 신약인 제줄라 처방을 받아 복용 중이십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아 알게되었는데, 보험회사(흥국)에서 병원 담당의사를 상대로 심평원에 민원을 넣었다고 하네요.
물론 그 수많은 서류중에 하나였을거 같긴한데 나이든 어머님께 제대로나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갔는지도 의문입니다. 민원의 주 내용은 신약이라 제약회사 지원금이 있을텐데 왜 보험회사에 전부 청구하냐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께 전달만 받은 내용이라 더 정확한건 알아봐야 합니다.)
제약회사 지원금은 보험금과 상관이 없는데도 그러네요.
병원에서는 민원 철회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입원 처방 해주지 않는다고 하시고, 보험회사는 민원 철회는 신약으로 처방받은 금액을 모두 환수하고야 철회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곧 다시 입원 처방을 받아야할 때가 도래하는데 환자 보호자로서 너무 답답합니다. 병원에서는 입원 처방 환자를 위한 편의를 봐주신건데, 민원이 접수된 이상 그렇게 해주실수 없다는 거고. 병원 입장도 이해가되는데, 그렇다고 그 비싼 신약 비용을 도로 밷어 내라니.. 앞으로도 제줄라 처방과 치료가 필요한테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현명할까요? 보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지라 가운데서 피해만 고스란히 볼 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