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남편이 직장암3기로 치료를 받으며 입퇴원을 번갈아 하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며칠전 서류를 냈답니다.
서류관련 통원의료비랑 약제비만 들어왔고 입원에 관한 진료비는 추가 서류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통화중에 담당자가 "본인부담금상한제"를 들어보셨나고 물어보더라구요.
빠진부분의 서류를 받고나면 다시 통화를하겠다고 했고, 저는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대해 검색하니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저희는 지역의료보험가입자입니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와의 차이가 많을까요?
왜냐면 담당자가 의료보험비를 얼마내고 계시냐고 물어보았답니다.
이걸로인한 의료비분쟁이 심각할걸로 읽을 수 있어서 지급받기도 전에 머리가 넘 아프네요.
이미 서류는 제출하였는데 혹시 이 후에라도 저희가 손해를 덜 볼수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주시면 넘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