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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새로운 보험을 들고 3개월 쯤 동네의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상소견으로 CT를 찍은 후 암일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급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동네의원에서 CT를 찍었으니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네요.
만약 소견서에 암이라는 의심이 있으면 지급이 어려운거 같더라구요...
이해가 안되는게 암이라는 판정은 상급병원에서 조직검사까지 진행한 후 최종진단으로 암판정이 인정되는것이 아닐까요?
동네의원에서의 의료진 분의 소견서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암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안되는 이유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
이런경우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