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중증환자 산정특례 문의

동행0628
2021.07.07 15:53 | 조회 840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개인병원에서 대장내시경 후, 조직검사 결과로 지난 6월 29일 직장암 진단을 확인하여 현재 대학병원에서 추가 검사 진행중입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정특례 등록을 해야 하는것이 좋다고 들어서 검사받았던 개인병원에 산정특례 문의를 하니 공단에 가서 신청하라고만 안내를 하더라고요..( 의사소견서, 상병코드 등 필요한데 불구하고..)

지금 이관된 대학병원 교수님께서는 추가로 검사를 더 받아보고 해주겠다고 하셔서 자칫하면 한 달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혹시 이러한 케이스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 문의드립니다.

알아보고는 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관련하여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산정특례 등록 후, 암 확진일 이후부터 이미 수납한 병원비(검사비, 외래비 등)는 환급을 어떻게 받는 걸까요?

ㄴ별도로 원무과에서 환자가 환급신청을 해야하는지?

ㄴ혹은 이미 결제했던 카드로 병원측에서 자동 환급되는지 궁금합니다..

2) 조직검사 결과 전에 시행되었던 대장내시경의 용종제거 및 시술비용은 특례산정 혜택 해당사항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전이여부 및 수술검사를 위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후, 외래를 통해 검사에 대한 결과를 듣고 수술방법이나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것이 맞는 것 같은데

검사를 위해 환자가 입원한 날, 교수가 입원실에서 말씀하실거다 라고만 간호사를 통해 안내를 받았습니다.

환자의 나이대가 있으셔서 보호자인 제가 결정하고 검사결과에 대해 공유받고 싶은데 좀 불안하네요..

이러한 경우 외래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검사결과나 교수와 컨택을 할 수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조금 두서없게 글을 적었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Naver
목록으로

댓글

8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