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전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게 조직검사밖에 없나요??진료기록서 첨부 했으니 조언부탁드립니다.

듀통엔니조랄
2020.06.13 17:16 | 조회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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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에 글을 썼다가 이쪽이 맞는거 같아서 글을 옮겼습니다.__)


아버지가 후복막 육종을 작년 3월에 진단 받으시구 투병하시다가 올해 3월 돌아가셨습니다.

이 카페에서 위로 많이 받고 정보도 많이 얻어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베트남 참전유공자이셨고, 국가유공자 기준에 부합하여 신청을 하게되었는데

보훈처에서 전이를 증명시켜줄 진료기록서 및 확인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상황은 6월 12일 금요일 상이등급 등기로 받았구요 6급 3항이 나왔습니다,


보훈처에 3급 생각하고 있었는데 6급이 나왔고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6급인지 정중하게 여쭤보니

다른장기로 전이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재심신청시 전이 여부를 알려줄수 있는것을 증명하면 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기록서를 쭉 다시 훑어보니


[[[CONTENT-ELEMENT-0]]]


9월 진료기록표에 오른쪽 흉막에 전이 되어있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아버지가 10월까지의 진료기록을 가지고 직접 11월에 보훈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으니 분명히 저 부분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셨을꺼 같은데 흉막은..다른 장기가 아니라 전이로 안본걸까요? 아니면 조직검사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걸까요...외래 진료를 아버지랑 같이가면 분명히 담당 교수님이 전이되었다는 말씀을 하신걸 똑똑히 기업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CT검사한 판독지를 보면



[[[CONTENT-ELEMENT-1]]]



이렇게 양쪽 렁에 여러가지 작은 전이암이 진행되었다.

오른쪽 흉막에 전이된것이 진행 되었다.

(참고로 종양내과에 아는 간호사 선생님이 있어서 의학용어나 모르는거 물어봄)


라고 나오는데... 재심해서 상이등급 상향이 가능 할까요?

검색해서 찾아보니 TNM서류추가로 상이 조정 받으신분 계시던데

아버지는 처음 수술받으실때 말고 조직검사를 안해봤거든요..ㅠㅠㅠ

(참고로 처음 수술하셨을때 TNM은 T4N0M0G2 였습니다.)


이게 담당 교수님 뵙고 진단서 및 소견서를 써달라고 해서 제출해도

충분히 증명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증명해낼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경험 있으신분이나 아는 분 꼭 조언 한마디씩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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