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TAJ164’ 찍힌 계란서 기준치 4배 초과 해충제 성분 검출돼

조타조아
2019.01.19 01:43 | 조회 553
[[[CONTENT-ELEMENT-0]]]
계란 껍데기에 적힌 생산지 구분 코드(난각코드) ‘TAJ164’가 찍힌 계란에서 기준치의 4배를 초과한 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해충제 성분인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카탑은 농작물에 나방·파리 등의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성분이다. 조사 결과 TAJ164 계란에서 검출된 카탑은 kg당 0.04mg로 기준치를 4배 초과했다.

해당 농가는 인근 텃밭을 경작하며서 이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축사에서도 해충 방제용으로 카탑을 사용해 계란에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 폐기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해당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해당 농가의 계란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원인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박지환 기자 daebak@chosunbiz.com]

Naver
목록으로

댓글

3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