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암환자 사회복지정보 블로그에 정리된게 있어 좌표찍습니다.

몽몽이입니다
2018.07.30 02:57 | 조회 4.1k

1.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의 혜택
1) 중증 질환 산정특례
◆ 대상 : 암 호나자, 심장 및 뇌 수술 환자
◆ 신청 :국민보험공단 신청(심장 및 뇌 수술 환자는 자동 등록)
혜택 :급여항목(보험 적용 분)의
본인 부담금 5%적용
◆ 기타 : 암 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환자는 동사무소 별도 등록
2)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혜택
◆ 신청 : 신청과정 없음(자동신청)
◆ 혜택 : 급여항목(보험 적용 분)의
본인 부담금 10%적용
기타 :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의 입원치료비는 본인 부담금 없음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nhic.or,kr) 또는 전화 1577-1000로 문의

2.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
1)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구 분
지원 암종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전체 암종(C00~C97, D00~D09, D37~D48 중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전체 암 환자
(만 18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위함(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건강보험 하위 50% 이내 자 중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폐암환자
원발성 기관지 및 폐암(C34)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액
하위 50%이내


2) 신청기관 : 각 지역 관할 보건소
3)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서류접수
4) 신청서류(필요서류)

구 분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폐 암
필 수
ㆍ 등록신청서
ㆍ 진단서
ㆍ 검진결과 통보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의료급여증
등록신청서
진단서
건강보험증 / 의료급여증
선 택
보험료 납부확인서
    (연속지원자)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가입자)
선 택
중증 암 환자 등록 확인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5) 지원내용
의료급여 수급자 : 법정본인 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 최대 100만 원까지(3년 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 법정본인 부담금 최대 200만 원까지(3년 까지)
폐암 환자 : 100만 원 정액 지급(3년 까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암정보 센터 http://www.cancer.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3. 노인장기 요양보험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 치매, 파킨슨병, 퇴출혈, 뇌경색)
암 환자도 이용 가능(장애 등급을 받아야 함)
2)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의
노인장기요양 보험 지원센터(전화 1577-1000)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4. 장애인 등록 제도
1) 등록대상
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지적, 정신, 자폐,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장애로 장애인복지 버렵에 규정된 정도의 장애를 가진자
    ※ 호흡기는 폐암 환자, 장루는 대장암 환자가 해당될 수있는지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2) 신청기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3) 참고사이트 :
보건복지부(www.mohw.go.kr)

5. 국민연금제도
1) 지원 대상
◆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가입자가 노령, 장애, 질병,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되거나, 상실되었을 때
노령, 장애, 질병, 사망이 발생한 시점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던자
2) 신청 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방문 및 전화 접수(전화 1355, 홈페이지 : www.nps.or.kr)
3) 지원 내용
 노령연금
    ㆍ 가입자가 보편적으로 퇴직하는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 지급되며, 연금액은 보험료
        납부기간(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 수준으로 기준 결정
장애 연금
    ㆍ장애인 등록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은 질환 및 장애 상태에 따라 상이하므로
       직접 문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납부 예외
    ㆍ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사업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의 중단,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의 납부를 유혜하여
       그 부담을 겸감시켜 주는 제도
       ※ 직장가입자는 "납부예외" 기간 1년으로
퇴사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되나, 배우자가 기존연금 가입자인 경우 의무적인 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연금가입 및 납부예외 신청 없이 배우자의 연금으로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6. 기타 암 관련 정부 사업
1)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암 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ㆍ의료급여 수급권자
    ㆍ건강보험 가입자로 당해 연도 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월 하위 50% 이하인 경우
      
(직장 : 88,000원, 지역 : 87,000원)
암 종류별 표준 검진 연령 및 검진 주기

암의 종류
검진 대상
검진 주기
위암
40세 이상 남녀
2년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 경부 암
30세 이상 여성
2년
간암
40세 이상 남녀(고 위험군 1)
1년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1년


※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anti-HCVAb)
    양성으로  확인된자 /  암 종류별 표준 검진 연령 및 검진 주기
2)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
대상자
    ㆍ모든 재가 암환자(치료 중인 암 환자, 말기 암 환자, 암 완치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희망자에 대해 지원 중
    ㆍ현행 : 취약계층이 주된 대상으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서비스 내용
    ㆍ해당 보건소를 통해 방문간호 및 자원봉사 서비스 등 제공
    ㆍ치료 약품 및 기타 소모품 지원
신청방법 :
관할지역 보건소 재가 암 환자 지원팀을 통한 신청
3)
지역 암센터
지역 암센터 지정현황
    ㆍ13개 시도 12개 지역에 지역 암센터 지정
       (전남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 경산대학병원, 부산대학병원, 충남대학병원, 경북대학병원, 
        강원대학병원, 충북대학병원, 제주대학병원, 가천 의대 길병원(기능형), 울산대학병원(기능형), 
        아주 대학병원(기능형))
주요 사업내용
    ㆍ암 호나자 진료, 암 기초 및 임상 연구, 암 예방교육 및 홍보
    ㆍ암 등록 통계 및 정보 수집 관리
    ㆍ기타 지역단위 암 관리사업
       ※ 지역 암 센터 등록 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강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용 추천 드립니다. 
4)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 서비스
대상자
    ㆍ말기 암 환자로서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서비스 내용 
    ㆍ말기 암 환자의 통증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ㆍ말기 암 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
    ㆍ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지정현황(56개 완화의료전문기관)
    ㆍ기관 확인 : 국가 암정보 센터(www.cancer.go.kr / 전화 1577-8899)


자료 출처 : 이즈레미즈외과 블로그


저희 아버지께서도 현재 식도암에 걸리셔서 투병 중이신데... 처음에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엇부터 알아봐야 할지 몰라 네이버 카페 찾아다니고 암 관련해서 찾아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 같이 정보를 늦게 접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면서 정보 공유 합니다.
암으로 투병 중이신 환자분과 보호자 분들께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암으로 힘드시겠지만 치료 잘 받으셔서 완치 판정
다들 받으시면 좋겠네요. 환자분과 보호자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ekqlemjj/22105839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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